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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 (자격기준, 업무범위, 공동서명시스템)

알뜰 도우미 2026. 7. 13. 11:00

목차


    큰 병원에 입원해 본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자주 곁에서 상태를 확인해 주던 간호사분들. 저도 가족이 수술을 받던 날, 새벽 내내 병실을 오가며 처치를 돕던 분이 나중에 '진료지원간호사(PA)'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이 오랜 공백을 채우는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 본격 시행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이제 '관행'이 아닌 '제도'로

    솔직히 이번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이제야 된 거야?" 싶었습니다.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 흔히 PA간호사라 불리는 분들의 역할은 오래전부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PA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하며 환자 평가, 처방 지원, 시술 및 수술 보조까지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행하는 고도의 업무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만 유지돼 왔다는 게 현장의 오랜 불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 관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명확해졌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의료기관 인증이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갖춘 병원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증된 병원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입니다.

    자격 요건도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모두 포함하며, 응급상황 대응과 의료윤리 같은 내용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느낀 건, 이런 체계가 없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이 정말 상당하다는 겁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졌어도 법적 보호 없이 일한다는 건 전문가로서의 자존감도, 안전도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니까요.

    수행 가능한 43개 세부 행위, 이렇게 나뉩니다

    이번 고시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4개 분야로 정리됐습니다.

    • 환자 상태 평가 지원 — 중증환자 검사 중 이송 확인 등 포함
    •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 의사와의 공동서명시스템과 연계
    • 시술·처치 지원 — 비위관 삽입·교체 등 43개 세부 수행행위 포함
    • 수술 지원 — 수술실 내 의사 보조 업무

    43개 세부 수행행위라는 숫자가 처음엔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경계를 명확히 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야 현장에서도 분쟁이 줄고, 환자도 자신이 받는 처치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약: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간호법 하위 규칙으로 제도화되어, 인증 병원·3년 임상경력·교육 이수라는 명확한 자격기준과 43개 세부 업무범위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공동서명시스템과 경과조치: 제도 안착까지 넘어야 할 것들

    이번 규칙에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부분은 공동서명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동서명시스템이란 진료지원간호사가 환자 기록을 작성하거나 처방을 지원할 때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전자 서명으로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처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공식적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간호사가 억울하게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반대로 의사가 지시한 사항이 기록에 남지 않아 법적 공방이 복잡해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터라, 이 시스템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한 결정인데, 이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는 병원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2027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는 병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해 오던 간호사들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경과조치란 새 제도 시행 전 기존에 일해 온 인력과 기관이 갑작스러운 불이익 없이 새 기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말합니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추가 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제 경험상 이런 경과조치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질이 흐트러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지정됐는데, 기관마다 교육 수준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승인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각 병원에 설치되는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직무기술서 작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의사-간호사 간 공동서명시스템 의무화(2027년 시행)와 기존 인력을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됐으며, 교육 품질의 균일한 유지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와 일반 간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간호사가 처방된 내용을 이행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진료지원간호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처방 지원, 시술·수술 보조 등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직접 보조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이번 제도화로 이 두 역할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Q.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응급상황 대응과 의료윤리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존에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Q. 공동서명시스템은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A.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되는 상황이므로, 미리 도입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 이 기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모든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신청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 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이 수술대에 오를 때, 혹은 중환자실 밖에서 새벽을 지새울 때, 우리는 의료 시스템 전체에 신뢰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의 한 축을 묵묵히 받쳐 온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업무가 이제야 제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의 질,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공동서명시스템의 조기 정착 여부, 이 세 가지를 정부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좋은 취지가 현장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환자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