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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배경, 혜택 분석, 신청 방법)

알뜰 도우미 2026. 7. 23. 09:00

목차


    2025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귀성길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마다 찍히는 금액을 보며 '이런 게 진짜 지원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그 바람에 처음으로 제대로 응답한 정책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왜 이제야, 그리고 왜 지금인가 — 배경

    아이가 셋인 집에서 자가용은 선택이 아닙니다. 카시트 세 개를 끼우고, 짐칸에 유모차를 밀어 넣고 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타면서도,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는 교통 관련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지자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일부 문화시설 우대 정도가 전부였고, 정작 가장 자주 쓰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청구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내용으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와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 감면 확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란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 도로의 통행료 부과·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으로, 쉽게 말해 '누가, 얼마나 통행료를 깎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리스(lease)란 금융사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계약 방식으로, 쉽게 말해 차 값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매달 나눠 내며 타는 방식입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이 방식으로 장기간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감면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 제가 솔직히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요약: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신설되고,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이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됐습니다.

     

    10%냐 20%냐,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조건 — 혜택 분석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조건이 꽤 중요한데, 제가 자주 타는 구간 중 일부가 민자고속도로라 이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고 살짝 김이 빠졌습니다.

    민자고속도로란 민간 사업자가 재원을 투자해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노선과 달리 사업자가 별도의 통행료 체계를 운용합니다. 수도권 일대나 광역시 주변에는 이 민자 구간이 꽤 많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입니다. 달라진 건 오직 '감면 대상 차량의 범위'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도의 현실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봅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미 상당수인데, 소유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핵심 혜택 한눈에 보기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2자녀 가구는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
    • 할인 적용 기간: 2025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3년 한시)
    •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도 기존 감면율 동일 적용
    •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할인 미적용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탑승 확인 방식입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기술적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할인 대상이 '다자녀를 동반한 가족 이동'인 만큼 부모 중 한 명이 실제로 탑승해야 혜택을 주겠다는 논리이죠. 그런데 위치정보 제공 동의, 시스템 오류 가능성, 비탑승 시 할인 미적용 같은 변수들이 실사용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제가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도 설계는 좋은데, 운영에서 삐걱거리면 결국 이용자 피로만 쌓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약: 자녀 수에 따라 10~20% 할인이 적용되지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부모 탑승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신청부터 사용까지 — 신청 방법

    제가 경험상 이런 정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청 타이밍'입니다. 혜택이 생겼다는 뉴스는 봤는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5년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2명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상 2025년 8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바로 할인이 시작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이패스(Hi-Pass)란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전자 요금 수납 시스템으로, 이 할인 혜택은 현금 결제 차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이미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고,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만큼, 미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요약: 다자녀 할인은 hipass.co.kr 또는 앱에서 신청하고, 하이패스 차로로만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자고속도로를 일부 구간만 이용해도 할인이 안 되나요?

    A.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계 이용 시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평일에는 할인이 전혀 안 되나요?

    A. 이번에 신설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이동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평일 할인까지 확대될지는 향후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선불 하이패스카드 쓰면 즉시 할인이 되나요, 나중에 환급받나요?

    A.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이미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Q. 장애인 렌트·리스 차량 감면, 기존 차량이랑 감면율 다른가요?

    A. 감면율은 동일합니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감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진 점은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Q. 이 할인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운영입니다.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연장 또는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 체감 효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제가 다자녀 가구로 살면서 '이런 게 왜 없지?' 하고 느꼈던 교통비 실질 지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정책입니다. 10~20% 할인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타는 가정에서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위치정보 기반 탑승 확인 방식, 2자녀 가구의 시스템 구축 지연 등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년 한시 운영이 끝난 뒤 제도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hipass.co.kr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등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