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분을 가까이 봐왔는데, 그분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 '공백'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방과후 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도 바깥에 있던 분들에게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 적용 범위와 노무제공자핵심부터 짚자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무제공자(勞務提供者) 4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 계약서가 아닌 도급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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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