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지서를 받아 들고 "9월에 또 내야 하나?" 했던 분,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안 와서 "내가 뭔가 빼먹었나?" 했던 분 — 저도 정확히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두 번으로 나뉘고, 6월 1일이라는 단 하루가 1년 치 세금 부담을 통째로 결정합니다. 처음엔 행정 편의 위주의 구조라고 느꼈는데, 알고 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왜 두 번 나눠서 낼까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납부기간은 1차 7월 16일~31일, 2차 9월 16일~30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고지서에 담기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아파트·단독주택 같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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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5. 10:09